야탑진흥더블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9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 AI 예측이 아닌 정보 제공입니다.
생활권 점수
최근접 시설까지의 거리 기반 규칙 점수 (AI 진단 아님, 카테고리별 점수의 단순 평균)
초품아
66점
우수
학세권
100점
매우 우수
공세권
100점
매우 우수
역세권
76점
우수
슬세권
100점
매우 우수
버스 접근성
100점
매우 우수
병세권
100점
매우 우수
관공서 접근성
100점
매우 우수
종합 점수: 93점 (매우 우수)
최근 실거래가 (16건)
| 계약일 | 동 | 층 | 전용면적 | 거래금액 | 적정가 비교 |
|---|---|---|---|---|---|
| 2026-09-07 | - | 6층 | 84.93㎡ | 134,000만원 | 적정 범위 (-4.2%) |
| 2026-07-20 | - | 8층 | 84.93㎡ | 153,000만원 | 고평가 (40.2%) |
| 2026-04-30 | 102 | 14층 | 84.93㎡ | 138,000만원 | - |
| 2025-09-14 | 101 | 1층 | 84.93㎡ | 96,000만원 | 적정 범위 (-2.6%) |
| 2025-07-25 | 101 | 3층 | 84.93㎡ | 99,000만원 | - |
| 2025-04-29 | 101 | 10층 | 84.93㎡ | 100,500만원 | 적정 범위 (-1.7%) |
| 2024-10-11 | 101 | 14층 | 84.93㎡ | 100,000만원 | 적정 범위 (-1.2%) |
| 2024-07-18 | - | 12층 | 84.93㎡ | 102,600만원 | 적정 범위 (1.8%) |
| 2024-07-18 | 102 | 12층 | 84.93㎡ | 102,600만원 | 적정 범위 (1.8%) |
| 2024-07-12 | 102 | 12층 | 84.93㎡ | 101,400만원 | 적정 범위 (1.0%) |
| 2024-07-06 | 101 | 12층 | 84.93㎡ | 98,000만원 | 적정 범위 (-2.1%) |
| 2024-06-25 | 101 | 7층 | 84.93㎡ | 96,500만원 | 적정 범위 (-2.2%) |
| 2024-04-30 | 102 | 1층 | 84.93㎡ | 95,000만원 | 적정 범위 (-1.0%) |
| 2024-04-23 | 102 | 1층 | 84.93㎡ | 94,000만원 | - |
| 2024-04-12 | 102 | 14층 | 84.93㎡ | 99,500만원 | - |
| 2024-03-30 | 102 | 6층 | 84.93㎡ | 98,000만원 | - |
주변 인프라
MART (18)
- 다정한슈퍼 — 190.0m
- 동명수퍼 — 202.3m
- 더스페셜 — 226.3m
- 세계로마트 — 275.6m
- 빌리아드스타 — 300.9m
공원 (19)
- 탑골공원 — 87.8m
- 목련공원 — 272.0m
- 중탑공원 — 349.2m
- 상희공원 — 479.9m
- 장승백이공원 — 481.9m
관공서 (7)
-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 246.7m
- 야탑1동 행정복지센터 — 644.9m
-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 802.6m
-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 1329.1m
-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 — 1655.8m
대형병원 (1)
-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 950.8m
병원 (131)
- 동방한의원 — 232.8m
- 거북이한의원 — 282.7m
- 분당서울의원 — 282.7m
- 서울탑치과의원 — 282.7m
- 경희청강한의원 — 301.1m
정류장 (31)
- 탑마을주공8단지 — 108.7m
- 탑마을주공8단지 — 162.4m
- 영덕여고 — 170.5m
- 하탑중학교 — 177.1m
- 목련마을1단지.하탑중학교.중탑동사거리 — 177.6m
지하철 (1)
- 야탑역 — 735.6m
학교 (13)
- 하탑중학교 — 85.9m
-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 483.9m
- 돌마초등학교 — 535.6m
- 분당아람고등학교 — 571.3m
- 중탑초등학교 — 622.3m
부동산 규제지역 이력 (경기 성남시 분당구)
- 2023-01-05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 2025-10-16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