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341-1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 AI 예측이 아닌 정보 제공입니다.
생활권 점수
최근접 시설까지의 거리 기반 규칙 점수 (AI 진단 아님, 카테고리별 점수의 단순 평균)
초품아
67점
우수
학세권
99점
매우 우수
공세권
100점
매우 우수
역세권
0점
아쉬움
슬세권
100점
매우 우수
버스 접근성
100점
매우 우수
병세권
100점
매우 우수
관공서 접근성
100점
매우 우수
종합 점수: 83점 (매우 우수)
최근 실거래가 (17건)
| 계약일 | 동 | 층 | 전용면적 | 거래금액 | 적정가 비교 |
|---|---|---|---|---|---|
| 2026-08-10 | - | 3층 | 49.77㎡ | 38,800만원 | 고평가 (21.6%) |
| 2026-08-01 | - | 5층 | 42.57㎡ | 29,999만원 | 고평가 (10.2%) |
| 2026-07-29 | - | 3층 | 42.57㎡ | 27,500만원 | 적정 범위 (0.8%) |
| 2026-05-25 | - | 2층 | 49.77㎡ | 33,000만원 | 적정 범위 (2.9%) |
| 2026-04-11 | 1 | 3층 | 42.57㎡ | 28,000만원 | 적정 범위 (4.0%) |
| 2026-01-20 | 1 | 2층 | 42.57㎡ | 28,900만원 | 적정 범위 (6.9%) |
| 2025-12-31 | 1 | 2층 | 42.57㎡ | 28,000만원 | 적정 범위 (3.9%) |
| 2025-12-03 | 1 | 4층 | 42.57㎡ | 29,400만원 | 고평가 (10.0%) |
| 2025-07-30 | 3 | 3층 | 42.57㎡ | 30,000만원 | 고평가 (14.6%) |
| 2025-07-07 | 5 | 2층 | 49.77㎡ | 36,000만원 | 고평가 (17.2%) |
| 2025-07-07 | - | 2층 | 49.77㎡ | 36,000만원 (해제) | - |
| 2025-06-11 | 5 | 1층 | 49.77㎡ | 31,000만원 | 적정 범위 (4.4%) |
| 2025-06-11 | - | 1층 | 49.77㎡ | 31,000만원 (해제) | - |
| 2025-03-25 | 2 | 5층 | 49.77㎡ | 32,500만원 | 적정 범위 (6.1%) |
| 2025-02-08 | 2 | 3층 | 49.77㎡ | 35,500만원 | 고평가 (17.0%) |
| 2024-04-25 | 2 | 3층 | 49.77㎡ | 30,000만원 | 적정 범위 (-0.6%) |
| 2024-01-06 | 4 | 3층 | 49.77㎡ | 41,800만원 | 고평가 (39.5%) |
주변 인프라
MART (23)
- 길훈슈퍼 — 34.6m
- 커피마트 — 73.3m
- 진미슈퍼 — 207.4m
- 우성그린마트 — 247.4m
- 우성리테일 — 247.4m
공원 (16)
- 양지 — 152.8m
- 아동 — 227.9m
- 곰달래 — 233.9m
- 한울 — 455.3m
- 독서 — 548.3m
관공서 (11)
- 신월7동 주민센터 — 184.6m
- 고강본동 행정복지센터 — 669.9m
- 신월4동 주민센터 — 808.3m
- 신월1동 주민센터 — 1027.7m
- 신월3동 주민센터 — 1132.5m
대형병원 (2)
- 서울특별시서남병원 — 1298.4m
- 서울큰나무병원 — 2410.8m
병원 (39)
- 영빈치과의원 — 206.7m
- 다래한의원 — 237.5m
- 최인태내과 — 237.5m
- 조삼권내과의원 — 247.4m
- 우성성모정형외과의원 — 247.4m
정류장 (26)
- 중부운수앞 — 62.6m
- 중부운수앞 — 74.9m
- 신안파크아파트후문 — 194.9m
- 신안파크아파트후문 — 196.0m
- 신월동우성상가 — 318.3m
학교 (15)
- 양천중학교 — 510.0m
- 고리울초등학교 — 532.2m
- 서울신원초등학교 — 667.2m
- 서울강월초등학교 — 831.9m
- 서울강서초등학교 — 889.0m
부동산 규제지역 이력 (서울 양천구)
- 2017-08-02 — 투기과열지구 지정
- 2023-01-05 —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23-01-05 — 투기과열지구 해제
- 2025-10-16 —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5-10-16 — 투기과열지구 지정
- 2025-10-20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